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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 시기, 추가 신청에 대한 포스팅이니 잘 읽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1. 신청기간(20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3. 신청자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최대지급액 30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최대지급액은 50~70만원
4. 신청 및 지급일정
-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2.3.1. ∼ 22.3.15. 지급시기는 22년 6월 중
-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2.9.1. ∼ 22.9.15. 지급시기는 22년 12월 중
5. 신청제외대상
- 해외 거주자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사업자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소득이 없는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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