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3급 시험 일정
2022년 21회 청소년상담사3급 시험일정은 필기 시험일정과 면접 접수기간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최종정답 발표기간 및 합격자 발표기간 |
필기 | 2022.08.22~2022.08.26 특별접수기간 2022.09.29~2022.09.30 |
미확정 | 2022.10.08 | 미확정 |
면접 | 2022.11.21~2022.11.25 | 미확정 |
청소년상담사3급 시험과목 및 배점
청소년상담사3급 시험과목은 필수 5과목과 선택 1과목 입니다. 필수과목에는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 경우 과목당 25문항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3급 합격기준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은 면접위원(3인)의 평정접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시행
- 2014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 자격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1급 |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 상담유형 | 실시경력 | 비고 |
1급,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함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응시수수료
1차: 26,000원
2차: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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